행정해석1970.01.01
산안32173-11833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는 근로의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유해요인별 허용기준의 한계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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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의 범위가 동법시행령 제26조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동조 각항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기준여부.
다량의 고열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다량은 어느 정도의 양인지 또 고열물체란 어느 정도의 온도를 가진 물체인지 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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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43(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조에서 유해위험작업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 지하작업(광업)과 같이 사업주의 환경개선이나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등의 방호조치 여건이 극히 어려워 사업주나 근로자가 다같이 적절한 유해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근로자를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된 것으로 보아,
동 허용기준이 동법시행령 제26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한 적용기준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노사쌍방의 방호대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동 허용기준을 동법 제43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적용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