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허용기준은 8시간 작업시 90dB이고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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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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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기 dB와 A, B, C 구분별 차이는(즉 Apo dB과 BPo dB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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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ecibel)과 phon의 다른 점과 관계되는 점은.
A 특성은 55phon, B 특성은 55~85phon, C 특성은 85phon이라는데 dB의 관계와 구체적인 설명
- 작업안전기준 설정 dB에서 1dB씩 증가함에 따른 청각 및 건강장해 사항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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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의 dB와 A, B, C 특성치의 차이에 대하여
dB은 음압수준을 기준량에 대한 측정량의 비를 대수로 표시한 단위이며, A, B 및 C 특성치는 음압수준에 대한 귀의(인간) 청각반응이 다르므로 이를 보정하기 위한 구분에 불과한 것으로 A 특성치는 사람의 청각반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므로 소음의 허용 기준은 A 특성치로 측정한 것을 사용함.
- 질의 2의 dB과 phon의 다른 점에 대하여
청감곡선(등감도곡선)을 보면 1000Hz에서 dB과 phon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1000Hz 미만의 낮은 주파수역에서는 최소 가청치가 높아져 20Hz에서는 약 20phon이 80dB로 느껴지게 된다. 또한 A, B 및 C 특성도 1000Hz 이하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A 특성치는 55dB 이하의 약한 소음수준에서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B 특성치는 55~85dB 수준에서, 그리고 C 특성치는 85dB 이상에서 잘 측정된다. 즉, 각각 이 영역에서 귀의 청각반응과 잘 일치된다고 할 수 있음.
- 질의 3의 작업안전기준 설정 dB에서 1dB씩 증가함에 따른 건강장해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음 허가기준은 8시간 작업시 90dB(A)이며, 5dB 증가할 때마다 허용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있고, 120dB(A) 이상에 노출되는 것을 금하고 있으므로 1dB씩 증가하는데 따른 영향은 허용기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