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고 건강진단 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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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전자대리점(TV, 냉장고, 선풍기 등 판매)을 경영하는 소규모 법인임. 업태는 소매점이고, 직원은 1981.12.31 현재 주주인 이사 2명(대표이사 포함), 실근로자 및 종업원 12명, 합계 14명이며 가끔 불특정인의 TV, 냉장고 등의 판매 알선자에게 고객알선 수수료를 약간씩 지급하고 이들의 자유직업소득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전 관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종업원의 건강진단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동종 동급의 타 대리점에 이러한 사실여부를 문의한 바 그들은 그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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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같은 경우에 종업원 건강진단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적용 법조항과 건강진단의 이행절차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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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을 하게 되면 주주인 대표이사 및 이사도 피고용자로서 그 대상인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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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사원이 아닌 알선수수료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불특정인으로서 그들 임의로 고객을 소개하여 알선수수료를 받는)도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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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근로보건관리규정 제10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건강진단실시 및 결과보고의무가 있으며, 건강진단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예규 제41호(1981.6.12)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요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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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주주인 대표이사와 이사 및 귀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불특정자연인은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