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28
산안(건안)68322-777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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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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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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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은 재해발생시 피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작업중인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22-777, 20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