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18
산안(건안)68322-417
주한 미군부대 내의 공사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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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발주처가 주한미군이고 공사지역도 주한미군 주둔지역일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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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에서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주한 미군 부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동 협정 제17조에는 고용조건, 보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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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에 의거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22-417, 20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