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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93 | 실 착공 지연 또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기술지도계약상의 횟수를 지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