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08
산안(건안)68307-8
법개정 시점에 기술지도를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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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개정 이전에 계약체결된 건설현장에서의 기술지도 실시가 법개정 이후에 지연 실시하였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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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아야 할 사업장이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지연체결로 조정된 수수료만큼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2호 라목 및 마목에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의 사업장 기술지도계약 지연체결행위 적발시기)이 법 개정일("97.10.16) 이후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