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2.16
산안(건안)68307-796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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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비의 공제를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설계내역서상의 금액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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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5(2009.8.7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8),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제2항 다목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안전관리비는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