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28
산안(건안)68307-738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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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체의 행정착오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포함하였고,
항목별 적용구분의 부적절함이 발주처 및 노동부 관계기관의 확인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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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에 도급인인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향후 정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비로 산정됨.
따라서 행정착오로 사용내역서에 잘못 기재하여 시정한 후에도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개선사항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에서 이미 집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