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9
산안(건안)68307-730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그 구입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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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자켓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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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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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730, 2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