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2.18
산안(건안)68307-714
칼라프린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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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칼라프린터를 구입코자 할 때 안전관리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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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프린터는 사무용기기로서 1회성 경비인 사진인화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으며 칼라프린터의 구입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