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22
산안(건안)68307-655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전도방지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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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이동식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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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에 설치한 승강용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