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21
산안(건안)68307-649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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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용접용 안전장갑 구입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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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장갑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용접작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용접작업용 안전장갑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649, 2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