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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648 |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