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21
산안(건안)68307-648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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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복사본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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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9조에서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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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발주자(또는 감리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나, 안전보건관리비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 68307-648, 20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