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19
산안(건안)68307-633
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는 현행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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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5∼6m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를 제조 또는 판매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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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6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고,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써포트의 구조는 최대 사용길이가 4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는 현행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위 규정에 의거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633, 20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