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7.13
산안(건안)68307-614
원가계산시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가가 4천만원미만인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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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원가계산시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었다가 낙찰시 4천만원 이하로 되었다면 안전관리비 공제여부 및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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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다면 당해 공사는 법상 안전관리비 계상을 하여야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