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19
산안(건안)68307-59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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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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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습윤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전선거치대를 제작·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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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가스 절단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특히, 산소통의 머리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 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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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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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68307-59, 20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