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21
산안(건안)68307-460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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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사업장인 경우 발주처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요구할 경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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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 별표 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에서 정한 공사규모라면 해당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사규모(3억원 미만 또는 100억원 이상)라면 동 기준에서 해당 공사규모와 가장 가까운 공사금액의 수수료 요율을 상한선으로 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