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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60 |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시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받을 것을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