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8.20
산안(건안)68307-444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벽이음을 설치할 경우 벽이음 설치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외부 쌍줄 강관비계의 고정용으로 설치하는 벽이음은 시공작업에 필요한 쌍줄비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시설인 만큼 동 벽이음 설치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444, 199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