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8.10
산안(건안)68307-431
안전조끼 구입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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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조끼 구입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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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안전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1997.12.23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7조에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고시 별표 2 사용내역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항목에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신호수용 반사조끼, 구명조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조끼는 타작업자와 자사 근로자와의 구분을 위한 회사복과 같은 의미로 판단되므로 동 조끼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해당 공사의 경비항목 중 복리후생비(지급피복비)로 지출ㆍ사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