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424 | 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비계용 강관을 필요에 의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어도 검정 당시의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