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29
산안(건안)68307-406
1. 질의의 내용처럼 로우더 작업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도급자(원청)측 현장소장 등은 동법 제3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신분이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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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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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하는 로우더 지입차주가 공사현장의 여청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받고 도급을 받아 로우더를 운전하고 작업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소장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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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33조 제2항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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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에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질의의 내용처럼 로우더 작업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도급자(원청)측 현장소장 등은 동법 제3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도급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동법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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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은 기계ㆍ기구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에 대한 의무부여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신분이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