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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406 | 1. 질의의 내용처럼 로우더 작업이 도급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도급자(원청)측 현장소장 등은 동법 제33조 제2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신분이 지입차주인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