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6.10
산안(건안)68307-389
연차공사의 경우는 차수별 계약시점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공사 부기금액에 대한 최초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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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공사의 경우 기술지도 대상 결정은 공사금액 전액에 대한 총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연도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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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공사의 경우는 차수별 계약시점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