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5.26
산안(건안)68307-377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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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기계속공사로서 기술지도 제도 시행이전(95.3.1)에 최초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97 원 계약자(갑)의 부도로 인하여 시공연대보증사(을)이 승계하여 시공할 경우 시공연대보증사(을)의 계약일자 적용시점은 원 계약자의 최초공사계약 일자인지 아니면 시공연대보증사가 승계한 일자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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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1996.10.22 노동부고시 제96-36호)에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95.3.1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 계약된 공사라 함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에 대한 최초 계약일자를 말하고,
만약, 원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회사가 원 계약자의 계약의무를 승계하였다면 부도로 인한 승계시공 공사는 연속성으로 보아 원 계약자의 최초 계약일자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