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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35 |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