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35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으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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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독기관(감리업무수행)은 건기법에 의해 현장의 재해예방대책과 안전관리(시공안전)에 대해 관리감독하며 산안법상의 안전관리에 대한 통제기능은 법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만약 매번 안전용품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감독관 확인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확인날인이 없는 용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감독관의 주장이 있다면 감독관의 안전관리 업무상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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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제9조에 의하면『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해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자(귀 질의의 경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관")는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