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1.15
산안(건안)68307-34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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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현장은 현재 토공사를 진행중인 점을 감안, 앞으로 투입될 많은 가설배선들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케이블 TRAY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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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케이블 TRAY설치에 소요된 자재가 해체 후 본 공사용으로 사용되어 재료비의 중복사용과 안전시설 목적 외 외부 가설울타리의 수평연결재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