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09
산안(건안)68307-315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주로 보아 유자격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분담내역에 따라 각 사업주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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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관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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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주로 보아 유자격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에는 각 분담내역에 따라 각 사업주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