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12
산안(건안)68307-303
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더위에 과다한 신체노출 방지를 위하여 무재해라 적혀있는 망사형 조끼를 구입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6.3) 별표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조끼는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와 신호수용 반사조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작업용 망사형 조끼가 안전관계자(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에게 지급·사용한다면 표준안전관리비로 동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