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4.02
산안(건안)68307-300
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이란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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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술지도계약체결에 있어 "공사착공후 14일이내"라 함은 계약서상의 착공일을 의미하는지 본 공사시설의 착공을 말하는지 여부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아 지도횟수 및 대가를 조정할 경우 지도횟수를 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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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체결시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 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기술지도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6.3) 기술지도 대가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은 월 1회정도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지도횟수를 정한 것으로,
공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1월에 1회이상 정도를 기준으로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횟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가를 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