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4.24
산안(건안)68307-277
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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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커버나이트 스위치 대용으로 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를 사용하여 전선의 합선, 규정용량보다 과전압의 흐름을 차단하여 화재예방 등을 할 수 있는 자동전격차단기의 구입 금액을 가설전기 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접지시설등 항목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포함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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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보다는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