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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277 | NㆍFㆍB(자동전격차단기)는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고 근본 설치목적이 감전사고 등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