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09
산안(건안)68307-25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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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성심사 수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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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사업장 안전진단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 68307-25, 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