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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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미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계약일 "95.7월)에 명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안전관리비를 환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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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5-6호) 제13조 제4항에 의거 발주자는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 중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5항에서 "제4조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임.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에서 발주자가 목적 외 사용,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를 감액하여야 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토록 하던 것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