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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239 | 발주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환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지 않고 수급인이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자 쌍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을 참조하여 환수금액 및 환수방법을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