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26
산안(건안)68307-220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더라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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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이나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을 경우 기술지도 면제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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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