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202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서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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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토목단지조성공사현장에서 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 삽, 곡괭이, 마대, 안전로프, 양수기, 구명로프 등을 수방장비로 등록하여 장마철 붕괴 및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져 하는데 이때 수방장비 구입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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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그 목적이 수행방지에 있어 산업재해예방과 합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물품의 구입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