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71 |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대상액에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상액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