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06
산안(건안)68307-1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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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착공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갑)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을) 터파기공사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병) 높이 31m 대상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 높이 31m는 G.L(Ground Level)기준이므로 G.L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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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 계획서를 공사의 착공전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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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는 전체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대상 시설물의 착공전 (위 질의의 "병")임 (산업안전 68307-15, 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