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3.15
산안(건안)68307-130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등에 의하여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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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개인의 근린생활건물 등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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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진단, 건설교통부소관 법률인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98. 5. 29일자로 지정(지정서 번호 제172호)받아 사용중인 시설물중 교량 및 터널분야, 건축분야에 대하여 안전진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에 의해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99. 4. 7일자로 인정(인정서번호 제6호)받아 공사수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나. 동 진단 또는 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 위법 또는 과실여부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안(건안) 6830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