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2.29
산안(건안)68307-1112
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순찰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 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컴퓨터 순찰시스템인 Tou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