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11.04
산안(건안)68307-111
통로부분에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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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지하철 건설현장의 통로부분에 정전사태에 대비 안전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충전식 비상등을 설치할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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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의 충전식 비상등은 정전시 근로자의 피난이 목적이라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등)의 근로자의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정전시 공사진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산업안전 68307-111, 199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