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를 포함하지 아니할 때 1.2배의 의미는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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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이라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안전관리비에 대한 정의 및 계상기준을 정하고 있음.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포함한 안전관리비 대상금액이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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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2배 범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절대값으로 1.2배 곱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1.2배 이하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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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1.2배를 곱하지 않고 안전관리비를(노무비+재료비-관급비포함) 원가계산서에 적용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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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사비에 포함할 경우 안전관리비가 필요이상으로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2배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상액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의 1.2배 중 작은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규정(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