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612
제빙용 염화칼슘은 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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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내 결빙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염화 칼슘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염화칼슘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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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현장에서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