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30
산안(건안)68307-10579
파이프써포트를 3본까지 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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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거푸집 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제8호 가목 "파이프 받침은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의 의미 여부.
(갑설)
- 파이프 받침은 강관 동바리의 상ㆍ하에 붙어있는 연결 받침판으로써 연결 받침판의 이음부가 2회까지는 가능하므로 강관 동바리를 3본까지는 이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층고 10m에 대해 강관동바리를 3본 연결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을설)
- 아니면 파이프 받침은 V1, V2, V3, V4를 일컫는 강관 동바리로써 3본 이상은 이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충고 10m에 대해 강관동바리를 3본 연결하여 시공할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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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에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거푸집 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제8호가목(2009.1.1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 제8호 가목) "파이프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 위 규정의 파이프받침은 동바리인 파이프써포트로서 2본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