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30
산안(건안)68307-10575
리프트 자동운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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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호이스트운전원 대신에 요즘에 자동운전장치라는 기계장치를 부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았음. 이것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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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귀 질의의 리프트 자동운전장치가 운전원을 대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