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카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무인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근 개발된 리프트카 무인시스템을 산안법에서 정하는 설계검사와 현장설치시 완성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조항을 볼 때, 안전기준규칙 136조제2항에는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도 무인작동시스템 적용을 고려중인데, 규칙에서 정한 항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여부.(참고로, 이 시스템은 탑승대기실에서 호출버튼을 누르면 작동하게 되어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2009.1.1 산업안전기준에규칙 제136조제2항)에서 "사업주는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리프트 내부의 탑승조작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여 무인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귀 질의처럼 각 층마다 호출버튼이 있어 운반구 외에도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리프트의 무선조작장치에 대한 설치기준은『리프트제작기준ㆍ안전기준 및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97-33호) 제65조제10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부서홈페이지→산업안전국→법령및판례→고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