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514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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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행사기간을 선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홍보하기 위해 무재해 선포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전 준비물인 태극기, 무재해기, 각종 플랭카드/게시물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선포식 행사를 외부 행사 진행업체에게 의뢰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지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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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해 선포식 등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 달성 등을 기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현장에서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을 위해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의 경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