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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514 | 무재해 선포식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행사용 태극기, 무재해기 및 플래카드 등의 비용과 행사진행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행사개최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