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18
산안(건안)68307-10499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C.S시스템에 의해서 코아부 골조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50×200×L의 각재를 이용 설치하여 작업하고 있음.
그런데 목재 특성상 옹이, 썩음 등 목재의 단점에 의하여 목재가 부러질 염려가 있음.
지금 시행하는 공사가 지하 6층~지상 ○○층 공사이기 때문에 사용 횟수가 80회 정도가 됨. 이러한 위험성이 있어 목재발판 상부에 12mm합판을 설치하려고 함. 이 합판을 설치함으로써 목재의 부러짐 방지 및 목재 틈새로 인한 낙하물방지에 있어 안전하다고 봄.
이때 합판 및 노무비가 안전관리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동 별표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발판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