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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89 | 공사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분양계획수립비, 모델하우스 건립ㆍ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만 책정된 공사의 경우, 본공사의 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안전관리비 계상을 위한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