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58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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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율이 우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관리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준공시까지 확인검사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착공시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심사와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심사는 실시), 확인검사 자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인지(업체 자율확인도 면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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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항 규정 내용중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서『확인』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