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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58 | 자율안전관리업체계획서 확인의 면제기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확인검사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확인검사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