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법정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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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신설(확충)공사 [하수처리구역]"를 시공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의 직상부에 고압선(22,900V)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전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보호카바를 설치하고자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는 바,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설치하라고 지시하였는데,
본 공사의 안전관리비는 37,034,661원이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이내인 18,518,330원이 상한선임
본 안전카바를 설치하는 비용이 20,000,000원을 상회하는 바,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의 금액을 초과하며, 본 안전시설비는 안전카바외 다른 용도에도 사용되어짐으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8,517,330원보다 적은 실정임.
본 고압선은 지장물로 간주하여 지장물 이설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중 안전시설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안전카바용 안전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울러 본 안전카바 설치비를 안전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관계없이 전부를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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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위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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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비에서 확보하는 등 계약관계법령 및 당해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