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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42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당해 공사에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50%이하인 바, 안전시설비로 사용이 가능한 고압전선 방호관의 경우도 법정 사용기준 이하에서 사용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