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0426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경우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