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26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경우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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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 0000 기술공사가 신규지정시 지정요건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의거 신규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변경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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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신규로 지정할 것인가 변경지정 할 것인가 여부는 기존법인이 소멸되고 신규 법인으로 변경될 때에는 새롭게 지정을 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서의 변경요인만 발생할 때에는 변경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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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인 (주)000기술공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변경내역을 확인한 결과 동 법인이 소멸되지 않고 명칭만 (주)0000안전공사로 변경되어 변경등기하였고 기존 이사중에서 단순히 대표자만 교체된 것으로 보아 동 기관의 실체는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